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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08 2015나4327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6. 4. 6. C에게 1억 1,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의 동창인 C은 2008. 9. 16.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를 찾아와 원고에 대한 채무의 변제기 유예를 위해 피고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 이에 피고가 이 사건 각서에 서명ㆍ무인하였고 C은 이 사건 각서를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각서 금액: 금 오천만 원정(50,000,000원) 채권자: A 상기 금액(오천만원정)을 월 일백만원씩(1,000,000원) 적립하여 5년 이내에 지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08년 9월 16일 채무자 부산시 연제구 D건물 102-908호 E C 창원시 F G B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원고에 대하여 5,000만 원의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피고는 C과의 사이에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함으로써 C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에 의한 중첩적 채무인수는 일종의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데, 채권자는 인수인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하거나 기타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인수인에 대하여 직접 청구할 권리를 갖게 되므로(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1다56033 판결 참조),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함으로써 이 사건 각서에 따른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한편, 중첩적 채무인수인인 피고와 채무자 C 사이에는 주관적 공동관계가 인정되므로, 피고와 C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연대채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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