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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05 2018나2070357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가지급물반환신청비용...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을 기재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의 조건부 채무면제 원고 대표이사였던 I는 2014. 11.경 G에게 ‘G이 피고를 인수하여 병원 운영에 필요한 긴급자금 17억 원을 해결해 주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2014. 11.말 기준 대여원리금 채무와 로열티 채무 중 1억 원을 합한 15억여 원의 채무를 면제하겠다. 피고의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로열티 무상사용을 보장하고 경영이 정상화되면 새로 로열티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조건부 채무면제 의사표시를 하였다. G은 2014. 12. 24. 피고에게 17억 원을 입금하고 2015. 1. 15. 피고를 인수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등기까지 마침으로써 채무면제 조건이 성취되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해 부담하는 2014. 11.말 기준 대여원리금 채무와 로열티 채무 중 1억 원을 합한 15억여 원의 채무는 면제로 소멸하였다. 2)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행위 내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원고 대표이사였던 I의 위와 같은 채무면제 의사표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법률행위이고, 제3자에 해당하는 피고가 2014. 12.경 더 이상 원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포함된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로써 채무면제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설령 피고를 제3자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채무면제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단독행위이므로, 원고 대표이사였던 I로부터 조건부 채무면제 의사표시를 수령한 G이 피고 대표이사로 취임함으로써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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