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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29 2013다87321
배당이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파산 전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가 J 주식회사의 주식회사 G에 대한 쌍용화재 주식 매매대금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거나 연대보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장동영농조합법인(이하 ‘장동영농’이라 한다)이 A에 대하여 위 채무인수나 연대보증에 따른 구상금 채권을 가진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의 상계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중첩적 채무인수나 연대보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채권의 취득 당시에 사해행위취소에 의하여 회복되는 재산을 채권자의 공동담보로 파악하지 아니한 자로서 민법 제407조 소정의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18502 판결 참조). 원심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의 장동영농에 대한 배당액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장동영농에게 잉여금으로서 배당된 것이고, 장동영농이 그와 같이 배당을 받게 된 것은 이 사건 판결에 따라 장동영농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제2이전등기가 말소됨으로써 장동영농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회복되었기 때문이므로, 장동영농에 대한 배당액은 결국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사해행위취소 및 그 원상회복에 따라 장동영농에게 회복된 재산인 이 사건 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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