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외 1인
검사
박관수
변 호 인
변호사 장준동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공소외 1을 상대로 당선자지위확인의 소를, 공소외 1은 위 소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당선자지위확인, 직무집행정지, 직무방해금지의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법원이 제11대 개인택시조합 이사장선거에서 최다득표를 한 피고인이 당선자가 되었음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이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적법한 대표권을 가진 조합이사장으로서 공소사실 제2의 라, 마항 기재 행위를 한 것이므로,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동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행사의 각 죄가 성립할 수 없고, 가사 피고인에게 판결 확정 전까지 이사장으로서의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사장선거에서 2위인 공소외 1과 1,700표 차이로 최다득표한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범행에 대한 범의가 없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위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의 항소
첫째, 업무방해 및 공동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공소외 1 및 참고인 공소외 2, 공소외 3의 진술 및 범행을 주도한 선거본부장 공소외 4, 피고인이 2002. 7. 2. 이사장에 취임한 후 가스충전사업소장에 임명한 공소외 5와 피고인과의 관계에 비추어보면, 비록 피고인이 현장에서 행위를 분담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모 내지 지시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이 현장에 없었다는 피해자 공소외 1의 진술에 근거하여 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둘째, 비록 피고인이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기는 하였으나 선거의 적법성에 관한 사법부의 판단을 앞두고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외면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사실의 부인으로 일관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심이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것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면, (명칭 생략)조합은 제11대 조합이사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2002. 5. 15.부터 같은 달 27.까지 선거를 실시하였는데, 선거관리위원회는 피고인이 선거관리규정 제19조 등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2002. 5. 26. 피고인의 후보자등록을 취소하는 통보를 하였으나, 선거 마지막 날인 그 다음날 예정대로 선거개표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은 5,430표, 공소외 1은 3,737표를 각 획득한 것으로 나타난 사실, 그러나 같은 날 선거관리위원장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후보자등록이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당선자확정결정을 유보하였다가 개표장에 소란이 발생하자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 없이 피고인을 당선자로 확정한다고 발표한 사실, 선거관리위원회는 2002. 6. 15.경 회의를 개최하고 공소외 1을 당선자로 확정 결정한다는 결의를 한 후 공소외 1에게 당선증을 교부하였고, 같은 달 17.경에는 전조합원에게 공소외 1이 제11대 이사장 당선자로 확정되었음을 통보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 (사건번호 생략) 당선자확정통보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02. 6. 27. 법원으로부터 ‘당선확인청구소송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공소외 1에 대하여 한 제11대 이사장 당선확정통보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았으나, 최다득표자임을 내세워 2002. 7. 2. 피고인이 제11대 이사장으로 취임하는 취임식을 한 뒤 이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였고, 2002. 7. 25.경 임시 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이사장 당선 확인의 건’을 상정하여 이를 의결하도록 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해 9. 12. 공소외 1을 상대로 당선자지위확인의 소를, 공소외 1은 피고인을 상대로 당선자지위확인과 피고인의 이사장직무집행정지 및 자신의 이사장직무집행에 대한 방해금지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2003. 10. 30. 위 당선자지위확인의 각 소는 각 확인의 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각하되었으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방해금지의 소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피고인에 대한 후보자등록취소결정이 무효임을 이유로 기각되어 2004. 6. 25.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한편, 위 조합의 정관에는 제12조 제3항에서 이사장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 취임시까지 그 직무를 행할 수 있고, 제17조 제2항에서 대의원 총회는 이사 및 감사 선출 및 정관에 관한 사항과 예결산 및 사업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 조합 이사장선거관리규정에는 제9조에서 ‘당선자의 확정’ 및 ‘등록무효에 대한 결정’을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범위에 포함하고, 제26조에서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조합 선거관리위원장은 지체 없이 현장에서 당선자에게 당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2004. 6. 25. 판결이 확정되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적법한 이사장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는 하나, 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위 조합의 정관, 이사장선거관리규정에 따른 조합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 공소외 1을 당선자로 한 결정) 및 부산지방법원의 당선자확정통보효력정지가처분결정에 따라 공소외 1이 제11대 이사장으로서 혹은 당선자확인본안청구소송의 판결결과에 따라 새로운 당선자가 확정, 취임될 때까지 전임 이사장으로서 이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자격이 있음에도, 이에 반하여 피고인이 최다득표자임을 내세워 취임식을 거행한 후 이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이사장으로 등기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동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행사의 각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위 선거에서 최다득표를 하였다고는 하나, 피고인 스스로 제기한 당선자확정통보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서 법원으로부터 당선확인청구소송의 본안 확정시까지 공소외 1을 당선자로 결정하는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았음에도, 그 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조합 임시 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정관의 규정에도 없는 ‘이사장 당선확인’의 안건을 상정하였음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의 이사장으로서의 권한의 유무에 관하여 의심을 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범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하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나. 검사 항소이유에 대하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점
살피건대, 공소외 5를 비롯하여 피고인을 지지, 추종하는 10여명의 사람들이 위 일시에 이사장 사무실에 함부로 들어가 공소외 1을 밖으로 몰아낸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행에 관하여 이들과 공모하거나 공동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공소외 1의 원심 및 당심 법정진술( 공소외 5 등이 2002. 7. 2. 취임식을 준비하기 위하여 이사장실에 온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진술), 증인 공소외 4와 공소외 5의 당심 법정진술 및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피고인과 그 측근들이 2002. 7. 1. 이전 일자불상경에 같은 해 7. 2. 취임식이 끝난 후 피고인이 이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사장실로 들어가도록 일정을 잡아 놓았다는 취지의 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의 위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부당의 점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적법한 사법부의 판단을 받기에 앞서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이사장으로서의 권한을 수행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는 정상이 좋지 아니하나, 결국 피고인이 제11대 이사장으로서의 대표권이 인정되었고, 이로써 그 동안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조합 내부의 조합원간의 갈등, 혼선이 일단락되는 등의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기준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