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8. 18: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당진시 신평면 거산리 복음의원 방면에서 공간아파트 앞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할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공간아파트 쪽에서 횡단보도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D(06년생, 여)을 위 차량의 운전석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기타 경골몸통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통과하면서 서행을 하는 등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에 부딪힌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측이 보험회사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