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8.12 2015고정6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8. 13:2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성남시 중원구 C건물 앞 횡단보도를 하이마트 모란점 앞 도로에서 모란역 4번 출구 방향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운영되는 사거리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하며, 또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행한 과실로 피의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차량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녹색보행자신호에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D(36세)의 왼쪽 다리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좌측무릎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