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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21 2012고정58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경 F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G과 한강유람선 예식장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한 일을 기화로 마치 자신이 동방항공 부회장, 아시아캐피탈 부회장 등을 역임하였고, 다단계회사인 (주)리더스아이에스의 부회장으로서 라오스에서 목화재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2. 6.경 서울 동대문구 H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2억원을 빌려주면 한달 후에 원금과 이자 5%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개인적 채무 4억원 등 상당한 채무가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2. 7.경 5,000만원, 2011. 2. 8.경 1억 5,000만원 등 합계 2억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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