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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16 2015가단37063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유한회사 A, 피고 B, 피고 C은 연대하여 27,299,109원 및 그 중 27,094,929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유한회사 A, B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주식회사 D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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