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03.07 2017고단42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7. 06:25 경 김해시 진영읍에 있는 주호 로터리 앞 도로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타 렉스 밴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침범하여 비틀거리면서 운전한 사실로 김해서 부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순경 D 등으로부터 음주 운전 혐의로 적발되었다.

위 적발장소에서 순경 D이 피의자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측정 및 혈액 채취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 수갑을 채워서 구속해 달라.” 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같은 날 06:25 경부터 06:50 경까지 약 4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사본

1. 음주 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 및 음주 측정거부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은 점,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