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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8.11 2014고단62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 9.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5. 20. 가석방되어 2010. 8. 21.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함)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3. 2.경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철강재 등 건축자재 납품업체인 E회사와 F(주)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크레인 제작에 필요한 철강재를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을 매월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추가 공장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은행 대출금이 20여억 원 가량 발생하였고, 위 회사 은행권 채무가 3억 원 가량, 거래처 미납대금 채무가 3-4억 원 가량이었는 등 재정상황이 좋지 아니하여 원청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급한 거래처 미납대금 및 대출금부터 갚아야 할 입장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철강재를 공급받더라도 매월 그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7.경 철강재 17,876,560원 상당을 공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5. 3.경까지 총 30회에 걸쳐 합계 112,328,330원 상당의 철강재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당시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그 채무를 도중에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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