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춘천) 2017.01.18 2016나1118
보상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우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피고 어촌계가 2013. 12. 5. 임시총회에서 어촌계에서 제명된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도 한국남부발전소로부터 지급될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총회 결의를 하고, 이를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통지하여 보상금 지급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나, 당심에서 추가 제출한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갑 제9호증의 1, 2, 3, 갑 제10 내지 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1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당심 증인 L의 증언을 비롯한 원고의 전 입증으로는 피고 어촌계 대표자인 M이 2013. 12. 5.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위 보상금을 제명된 어촌계원들에게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이 인정될 뿐, 피고 어촌계가 개최한 2013. 12. 5.자 임시총회에서 제명된 어촌계원들에게도 위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총회 결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총회 결의에 따른 보상금 직접청구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