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9.18 2014가단51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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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B, C은 각 495/8910, 피고 D은 540/8910, 피고 E, F는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3, 4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 5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