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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4 2014가단5322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서울 영등포구 G 대 186.8㎡에 관하여 별지1 지분내역 기재 각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3, 4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 5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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