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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8.05 2015고단122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1.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6. 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폭력 등의 동종전력이 45회에 이르는 자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30. 12:3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E사진관에서 술에 만취하여 사진을 찍겠다고 하다가 피해자의 옆으로 가서 아무런 이유없이 씹던 껌과 침을 바닥에 뱉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나가라고 요구하였음에도 나가지 아니하여 위 사진관 내에 있던 손님이 사진을 찍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진관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30. 13:45경 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평소 피고인이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는 피해자가 라면을 주문한 피고인에게 "다른 곳으로 가서 드세요"라고 말하자, “계산을 먼저 하고 먹으면 되지 않냐 이 십 할 년아!"라고 욕을 하며 가져 온 우산을 주방 바닥으로 세게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같은 날 13:55경 손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조용히 식사를 하고 가라, 업주와 종업원 및 손님들에게 행패나 시비를 걸게 되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체포될 수 있다“는 취지의 고지를 받고 다른 손님이 식사를 함에도 바닥에 침을 뱉으면서 피해자에게 "니가 신고 했냐, 이리 나와

봐. 십할 년아, 확 죽여 분다, 젓가락으로 쑤셔 버린다,

젓가락 던지면 꽃혀 분다"라는 등 큰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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