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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2.23 2017고단13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2.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1. 9.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0. 23:30 경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우미 파렌하이트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전 남 무안군 삼 향 읍 남악 리에 있는 신우 치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실황 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5년 이내에 동종처벌 전력은 없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그리 높지는 않았던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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