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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1.24 2016고단14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2.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16. 같은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5. 같은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8. 20:52 경 전 남 무안군 무안읍에 있는 백제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무안 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고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비교적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처벌 전력은 없고, 2009년 이후 동종처벌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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