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30. 1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시장 쪽에서 삼천우체국 쪽으로 진행하면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여, 77세)를 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원위 요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피해자 사위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