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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1.27 2013고정45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2. 17.경부터 2013. 1. 8. 17:30경까지 사이에 경남 진주시 D건물 1층에 있는 무허가 게임장에서, 세로로 3~4줄의 모양이나 숫자가 회전하면서 일정한 규칙을 만족하면 고득점을 할 수 있는 오션 파라다이스 게임기 등 사행성 유기기구 1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 손님들이 위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를 1점당 5,0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업주인 A의 잔심부름을 하거나 위 게임장에 설치된 사행성 유기기구의 돈통을 수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A의 게임장 운영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사행행위 영업 및 결과물 환전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과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목록

1. 수사보고(단속경위에 대한)

1.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위 기간 중 1주일에 4회 정도 놀러가 피고인 A나 손님들의 잔심부름을 하면서 일을 도와준 사실, 2013. 1. 8. 단속 당시 돈 통을 빼낸 다음 돈을 회수하는 모습이 적발된 사실, 피고인 A와의 친분관계에 비추어 피고인 A가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피고인 A로부터 40만 원을 받기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방조범은 정신적 또는 물질적으로 정범의 실행행위를 돕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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