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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7 2015고단6660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피고인 B가 운영하던 파주시 L 소재 ‘M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피고인 B로부터 무상임대(전대)받은 관계에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주유소가 경매 진행 중이어서 주유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위와 같이 피고인 B가 무상 임대한 것이어서 임대차보증금 역시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별건 유류대금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평소 피고인 C이 알고 있던 피해자 N에게 경매 진행 중인 사실을 숨긴 채 마치 피고인 B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정상적으로 주유소를 운영할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2009. 10. 초순경 시흥시 O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주유소를 임차한 뒤 이를 지인인 P에 위탁경영 할 것이니 주유소 임대보증금 2억 원을 투자하면 최초 6개월은 월 500만 원씩, 그 후부터는 월 1,000만 원씩 2년간 이익금을 주고, 2년 뒤 임대보증금은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피고인들은 2009. 10. 23.경 피고인 B를 임대인 명의로 하여 ‘피해자가 위 주유소를 임대인인 피고인 B로부터 임대보증금 2억 원, 월세 8백만 원으로 임차한다.’는 내용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주유소는 피고인 B가 임차하여 운영하던 곳으로 이미 2009. 1. 8.자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라 경매가 진행 중인 상태였고, 피고인 A 등은 이미 위 주유소를 피고인 B로부터 무상으로 임대받기로 약정한 상태였으므로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이 필요하지도 아니하여 피고인들은 금원을 임대차보증금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와 같이 경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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