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3. 3. 1.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 던 2014. 6.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4. 9. 29.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5. 6. 22.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1497』 피고인은 2016. 3. 12. 02:41 경 인천 남동구 C, 1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주방 뒷문을 통하여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훔칠 물건을 찾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후 레 쉬를 이용하여 내부를 물색하다가 당시 CCTV를 보고 있던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위 식당으로 인터폰을 하자 그 소리에 놀라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6 고단 3418』 피고인은 2016. 5. 14. 00:23 경 부천시 소사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 이르러 식당 뒤편 출입문 노끈을 풀고 내부로 침입하여 현금 계산대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2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49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범행현장 CCTV 영상자료 CD 원본,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판결 문 [2016 고단 341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촬영사진
1. 범행장면 CCTV 발췌사진, 범행 시와 검거 시 피의자 모습 비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용자 검색결과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