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70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7.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2.경 피고로부터 인천 소재 빌라 매입비용으로 금원을 대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승낙하였다.
나. 원고는 2018. 4.경 피고로부터 위 빌라 매입비용으로 5,000만원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피고에게 2018. 4. 4. 50,000달러를 당시 환율로 환전한 52,600,000원(= 50,000달러 × 1,052.20), 2018. 5. 22. 30,000달러를 당시 환율로 환전한 32,108,000원(= 30,000달러 × 1,070.60) 합계 84,708,000원(= 52,600,000원 32,108,000원,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가 위 대여금을 지급받은 후 변제 거절의사를 밝히자 2018. 11. 21.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2019. 4. 6.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되었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10일 후 이 사건 대여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기재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기나 이자 약정 없이 대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원고는 2018. 9. 15.을 변제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2018. 9. 16.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대여금의 변제를 구하는 이 사건 소장이 2019. 4. 6.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변제기에 도달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84,70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9. 4. 7.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