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31. 장소 불상지에서 자신이 인터넷 네이버에 개설한 ‘B’ 블 로그 (C )에 대게 및 홍 게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다음 그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 대게 또는 홍 게 대금을 송금하여 주면 주문한 대로 대게 또는 홍 게를 배송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게 또는 홍 게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주문 받은 물품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번호 : F) 로 199,000원을 송금 받는 등 위 일자 경부터 2012. 3.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2,552,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 D,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L,M, N, O, P, Q,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