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058』 피고인은 2017. 1. 21. 08:00 경 경북 영덕군 강구면 영덕 대게로 77에 있는 강구 수협 위 판장에서 피해자 B에게 “1,000 만 원을 담보금으로 지급하여 줄 테니 홍 게를 공급하여 달라, 명절 대목에 홍 게를 팔아서 홍 게 대금을 바로 지급하여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은 없이 약 1억 7,000만 원에 이르는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수산물 판매업체인 C의 경영상황도 좋지 아니하여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홍 게를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 및 담보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 21. 경부터 2017. 2.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27,907,085원 상당의 홍 게를 공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108』 피고인은 2016. 9. 10. 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내에서 피해자 F에게 “ 대게를 납품해 주면 일주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은 없이 약 1억 2,000만 원에 이르는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수산물 판매업체인 C의 경영상황도 좋지 않아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대게를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9. 10. 경 시가 1,725,000원 상당의 대게를 공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2016. 12. 10. 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44,327,000원 상당의 대게를 공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