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 D를 각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 E을 각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G(9.77 톤, 포항시 H 선적, 연안 자망, 연안 통발 어업) 의 선주, 피고인 C은 G의 선장, 피고인 B은 G의 선원으로 홍 게 금 어기에 홍 게를 포획하여 이를 판매하는 홍 게 포획 및 판매를, 피고인 D는 피고인 A과 보증금 1,500만 원에 위 G의 홍 게를 전량 구입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구입한 홍 게를 다시 홍 게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판매하는 판매 책이고, 피고인 E은 피고인 D로부터 홍 게를 구입하여 이를 다시 홍 게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판매하는 판매 책이다.
누구든지 포획, 채취 금지기간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 채취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이 포획, 채취된 수산자원이나 제품을 소지 ㆍ 유통 ㆍ 가공 ㆍ 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C, B, D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6. 말경 포항시 이하 불상 지에 금 어기에 홍 게를 포획하여 전량을 피고인 D에게 가구당( 가구당 약 70마리) 10만 원에 처분하여 수익금을 정해진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 B은 2016. 7. 19. 경 울릉도 남양 항에서 G를 이용하여 남향 항 약 3 마일 해상으로 출항하여 미리 투망해 둔 통발 어구를 이용해 홍 게 80 가구를 포획 및 적재한 후 포항시 북구에 있는 이 가리 항으로 입항하고, 피고인 A은 이가리항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다가 피고인 C으로부터 홍 게를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 D에게 판매하고, 피고인 D는 위 홍 게를 미리 준비한 탑 차에 싣고 가 E 등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2016. 7. 23. 경 홍 게 70 가구, 2016. 7. 27. 경 홍 게 101 가구 총 251 가구( 약 17,570마리 )를 포획 및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포획이 금지된 기간에 홍 게를 포획하고 이를 소지,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