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 24. 10:15경 창원시 성산구 C상가 1층 D약국 앞 노상에서, 트럭에서 약품을 들고 위 약국으로 들어가는 피해자 B(34세)을 발견하고 손으로 안경을 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 24. 12:25경 창원중부경찰서 유치장 3호실에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3호실에 수용되면서 고함을 질렀고 이에 다른 유치인이 조용히 하라고 한 것을 피해자 E(59세)이 말한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에게 “이 새끼 니가 그랬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을 1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하악 우측 제2대구치의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파손된 안경), 사진, 수진카드(피해자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