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0. 경 피해자 C에게 “ 내가 ‘D’ 라는 가구점을 운영하는데 자금이 필요하여 사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 연대보증을 해 달라, 한 달 안에 정리를 할 것이니 너에게 피해가 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부탁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3,000만 원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1. 7. 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 위 연대보증계약을 그대로 두면 신용에 좋지 않으니 너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나에게 주면 내가 기존의 대출금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네 명의의 대출금은 한 달 보름 안에 변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 의 운영자가 아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당시 사채업자로부터 차용한 대출금 약 2,400만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다른 사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등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돌려 막기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1. 8. 경 피해자로 하여금 1억 6,000만 원을 대출 받게 한 후 그 중 3,000만 원을 피고 인의 경남은 행계좌 (E) 로 송금 받아 편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2.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9,1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10. 경 피해자 F에게 “ 운송 중의 실수로 가구에 손상이 가서 배상하게 되었는데, 나는 신용이 낮아서 대출을 받기 어려우니 연대보증을 해 달라, 가구점 문제가 해결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