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A, C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은 홍 콩 소재 ( 주 )I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D을 수행하며 개인 적인 심부름을 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중국 소재 TV 홈쇼핑 업체인 J 유한 공사의 회장으로 실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J 유한 공사의 자금 담당자로 피고인 C과 동거관계에 있으며, 피고인 C과 피고인 B은 같은 교회에 다니던
K의 소개로 피고인 D과 피고인 A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D과 피고인 A은 피고인 C과 피고인 B에게 ‘D 이 필리핀 전 대통령 L의 아들과 친분이 있어 L 전 대통령의 비자금 5 억불을 관리하고 있으며, 그 중 2 억불을 중국 내 TV 홈쇼핑 업체에 투자를 할 의향이 있는데, 다만 홍 콩은행에 예치된 비자금을 인출하려면 수수료가 필요하므로 수수료로 5억원을 주면 2,000억원을 투자하겠다’ 라는 취지로 제의를 하고, 피고인 C과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09. 9. 10. 경 서울 서초구 역삼동 소재 선 릉 역 부근 커피숍에서 함께 모여 위 ( 주 )I 가 위 J 유한 공사에 2,000억원을 투자하되 그 투자에 소요되는 수수료 5억원을 위 J 유한 공사가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작투자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사실은 피고인 D이 위와 같이 필리핀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관리하거나 2,000억원을 투자할 만한 재산을 보유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D과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비자금 등으로 투자를 운운하면서 다른 사람을 현혹하여 돈을 편취할 의사를 갖고 있었고, 피고인 C과 피고인 B은 피고인 D과 피고인 A의 제의가 실현 불가능한 것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고 실제로 위 수수료로 5억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음에도 중국에서 운영하던 위 TV 홈쇼핑 업체의 영업이 부진하고 자금이 부족하여 부도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이를 모면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