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090 피고 인은 2013. 5. 말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 나의 아버지가 무기 수입업을 했고, 어머니는 요정을 크게 했다.
그래서 요정에 정 ㆍ 관계 인사들이 많이 찾아왔고, 고( 故) G이 나의 어머니 명의 계좌에 비자금 용도로 300조원의 큰 돈을 넣어 놨다.
이 돈을 찾으려 면 일을 제대로 처리해 줄 사람을 찾아야 되 서 비용이 많이 드는데, 경비를 빌려 주면 비자금을 찾아 그 중 3분의 1을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모 명의로 보관 중인 위와 같은 비자금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비자금을 찾는데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거나 위 비자금을 찾아 그 중 1/3 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5. 31. 경 경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 (H)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4. 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4,260만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676 피고 인은 2013. 1. 3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과 전화통화를 하며 피해자에게 “ 나의 모친이 홍 콩 비자금 계좌에 몇 백억 원을 가지고 있다.
홍 콩에 가서 그 돈을 찾아야 하는데 경비 조로 4,000만 원을 빌려 주면 홍 콩에서 돈을 찾아와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모친은 홍 콩에 비자금 계좌를 갖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및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 30. 피고인 명의의 한국 외환은행 계좌 (H) 로 차용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