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3 층에서 ‘C’ 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 ㆍ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까지는 절대보호구역,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까지는 상대보호구역 )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경부터 2018. 3. 2. 경까지 D 경계선으로부터 약 139m 거리에 있는 위 업소에서 문으로 구획화 되어 그 내부를 쉽게 볼 수 없는 구조로 된 밀실 형태의 각 방에 메트리스 등을 비치하고 샤워용품과 샤워기 등을 비치한 샤워실을 별도로 설치한 후 업소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의 신체에 오일을 바르고 손을 이용하여 주무르는 등의 방법으로 마사지를 하는 등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사지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업소 내외부 사진
1. 수사보고( 관련 교육청 회신에 대한 건), 수사보고( 영업기간 산정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재 16조 제 1 항, 제 9조 제 1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범행으로 단속되어 처벌 받았음에도 같은 장소에서 마사지 영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