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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8 2017가단511695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동생인 B은 2007. 2. 7. 치과재료 수출입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C의 주식 750주를 주었다.

원고는 2007. 4. 24. C의 감사로 취임하였다.

나. 그런데 C이 과세관청에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른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C의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았다.

기간 주주명 보유수량 지분비율 2007년 개업 ~ 2012년 B 1,500 50% 원고 600 20% D 900 30% 2013년 ~ 2014년 폐업 E 3,000 100%

다. 서초세무서장은 C에 고지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12년 법인세 등 합계 58,834,350원이 체납되자, 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라 B이 C 주식의 50%를, 특수관계인인 원고가 C 주식의 20%를 보유하고 있어 원고가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는, 2013. 7. 16.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C이 체납한 세금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3. 10.경 서초세무서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에 ‘원고가 보유하던 주식을 2010. 10. 4. E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고충신청을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3. 11. 21. '원고가 제출한 주식양도계약서에 기재된 주식수(750주)와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원고의 보유주식수(600주)가 상이한 점, 원고가 주식양수대금이라는 5,400,000원을 주식양수인이 아닌 B으로부터 송금받은 점, B 등이 2012. 5. 10. 작성한 인수확인서에는 원고의 주식 전부를 주당 1원에 양도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 주장 주식양도 이후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 또한 하지 않고 있다가 원고가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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