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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6. 11. 08. 선고 2006구합195 판결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제목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대금의 지급방식, 원고가 김○○ 등을 채용한 경위, 영수증을 직접 자신의 명의로 발급하여 준 점,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에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기성금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7. 7. 원고에게 한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981,810원 및 2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3,569,22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세무서장은 ○○○○○○○ 주식회사('○○○○○○○'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적출하고,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추인하는 과정에서 ○○○○○○○이 원고에게 2000년 제1기에 68,000,000원, 20000년 제2기에 20,47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를 독립한 사업자로서 하청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로 보고, 2005. 7. 7. 원고에게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981,810원 및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3,569,220원을 결정고지('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05. 9. 22. 국세청장에 심사를 청구하였고, 2005. 10. 24.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1호증의 1, 2, 갑 2, 3호증, 을 1호증, 을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으므로 다른 근로자보다 일당이 높았고, 현장소장의 직무로서 ○○○○○○○으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인건비로 해당 근로자에게 전달하거나 공사비 정산 등에 사용한 것일 뿐 ○○○○○○○으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아 사업을 영위한 자가 아니므로, 원고를 독립한 사업자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은 주식회사 ○○○로부터 2000. 4. 5. ○○시 ○○동 145 일원의, 2000. 4. 25. 같은 시 ○○동 476의 각 가스관로매설공사(위 공사들을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각 도급받았다.

(2) 원고는 ○○○○○○○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김○○, 김○○ 등 일용노동자들을 모집하여 함께 일하면서, ○○○○○○○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11차례에 걸쳐 88,470,000원을 받았는데, 그 때마다 원고는 ○○○○○○○에게 아래와 같이 '현장 가불', '현장 기성' 등의 내역이 기재된 원고 명의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위 돈으로 현장 일용직 근로자의 노무비, 장비대 등을 정산하였다.

날 짜

지급금액(원)

영수증 내역

1

2000. 4. 22.

2,000,000

○○동 현장 가불

2

2000. 4. 27.

1,000,000

현장 가불

3

2000. 4. 30.

1,000,000

현장 가불

4

2000. 5. 08.

4,000,000

현장 가불

5

2000. 5. 12.

1,000,000

현장 가불(○○동)

6

2000. 5. 18.

3,000,000

현장 가불

7

2000. 5. 23.

2,000,000

현장 가불(○○동)

8

2000. 5. 31.

7,000,000

현장 가불

9

2000. 6. 12.

2,000,000

현장 가불

10

2000. 6. 30.

45,000,000

현장 기성

11

2000. 7. 31.

20,470,000

현장 기성

합 계

88,470,000

(3) ○○○○○○○의 2000년 귀속 원천징수의무자별 근로소득자료나 2000. 4. 1.부터 2000. 6. 30.까지의 ○○3동 및 ○○동 145 현장에 대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에는 원고가 종업원이나 일용노동자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인정근거] 갑 7호증의 1, 을 4호증, 을 7호증의 1 내지 11, 을 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부가가치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2. 나.항에서 본 사실들, 특히 대금의 지급방식, 원고가 김○○ 등을 채용한 경위, 영수증을 직접 자신의 명의로 발급하여 준 점,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에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기성금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법 제2조 제1항의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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