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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10 2013노208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I는, E 주식회사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J 공장용지 3,947㎡의 매입자금을 조달하면서 B의 제의로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되었으나 공장신축업자의 선정 및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등을 비롯한 공장신축 업무는 실질적으로 B이 처리하였고, 피고인이 관여한 사실이 없다.

착공 이후 B이 피고인과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N, K 등 사채업자들에게 이 사건 공장용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돈을 차용하였으며, 차용한 돈을 일방적으로 사용한 후 이를 갚지 못하여 사재업자들에 의해 이 사건 공장용지가 매각되어 사업이 중단되고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I를 기망하지 않았고, I로부터 공사대금을 편취할 범의도 없었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반도체 접착필름 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B은 영업이사이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0. 11. 19.경 대전 유성구 F 804호에 있는 G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G 운영자인 피해자 I(54세)에게 마치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불해줄 듯한 태도로 “대구 달성군 J에 있는 공장용지 3,947㎡(이하 ‘이 사건 공장용지’라 한다)에 E의 공장건물을 총 공사대금 2,314,987,400원에 신축하면 공사대금은 기성에 따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과 B은 자기자본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860,000,000원을 빌려 위 공장용지를 구입하였고, 위 차용금에 대한 매월 6,000,000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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