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4. 11. 27. 한국농어촌공사와 사이에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의 속초시 D 공장용지 1788.7㎡(이하 ‘이 사건 공장용지’라 한다)를 대금 237,120,8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입주 및 부지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2014. 12. 18.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채무자 원고 A, 채권최고액 228,36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는 2015. 6. 22.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공장용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5. 7. 21.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농어촌공사 영북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A의 주장 원고 A은 이 사건 공장용지 지상에 공장을 신축하기 위한 자금을 피고의 명의로 대출받기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장용지에 관한 소유권을 대내적으로는 원고 A에게 유보하고 그 등기명의만을 피고에게 신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라 한다)을 맺고 피고에게 이 사건 공장용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런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물권변동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공장용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공장용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E에 증언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장용지 지상에 수산물 가공공장을 신축하여 법인의 형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