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7.08.08 2016가단30037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4. 11. 27. 한국농어촌공사와 사이에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의 속초시 D 공장용지 1788.7㎡(이하 ‘이 사건 공장용지’라 한다)를 대금 237,120,8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입주 및 부지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2014. 12. 18.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채무자 원고 A, 채권최고액 228,36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는 2015. 6. 22.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공장용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5. 7. 21.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농어촌공사 영북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A의 주장 원고 A은 이 사건 공장용지 지상에 공장을 신축하기 위한 자금을 피고의 명의로 대출받기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장용지에 관한 소유권을 대내적으로는 원고 A에게 유보하고 그 등기명의만을 피고에게 신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라 한다)을 맺고 피고에게 이 사건 공장용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런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물권변동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공장용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공장용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E에 증언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장용지 지상에 수산물 가공공장을 신축하여 법인의 형태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