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2. 30.부터 2016. 2. 14.까지 26회에 걸쳐 피고의 요청에 따라 C로부터 피고에게로 귤, 한라봉 등을 운송하였는데, 피고는 운송대금 중 30,046,000원을 아직 지급하지 않고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와의 약정 또는 상법 제141조에 따라서 위 운송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4. 9. 28.부터 2015. 3. 5.까지 C로부터 피고에게로 귤, 한라봉 등을 운송대금 65,321,000원 상당이 되도록 운송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위 운송대금 중 41,765,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송물을 수령한 피고는 상법 제141조에 따라 위 운송대금 23,556,000원(=65,321,000원-41,765,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 상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피고, C는 피고가 운송대금을 C에게 지급하면 C가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며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채무를 부담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이러한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앞서 인정한 것 외에도 2015. 12. 29.부터 2016. 2. 14.까지 C로부터 피고에게로 귤, 한라봉 등을 운송대금 6,490,000원 상당이 되도록 더 운송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2는 스스로 주장내역을 정리한 표에 불과하여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앞서 인정한 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에 대하여 위 운송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