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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1995. 10. 6. 선고 94가합2999 판결 : 확정
[운송대금][하집1995-2, 222]
판시사항

상법 제141조에 규정된 수하인의 운임지급의무의 법적 성질

판결요지

상법 제141조에 의하면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때에는 운송인에 대하여 운임 기타 운송에 관한 비용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송하인의 운임지급의무와는 달리 계약상의 의무가 아니라 법률이 예외적으로 인정한 의무로써 수하인은 운송물을 수령함으로써 운임에 관하여 송하인과 함께 연대채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원고

변 정(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청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학림)

피고

주식회사 조비(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중 외 1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6,511,933원 및 이에 대한 1994. 6. 21.부터 1995. 10. 6. 까지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2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63,560,7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소외 이옥출은 1992. 2.말경 피고 회사의 관리과장인 소외 최길수와 사이에 소외 주식회사 조비농산 영동지점이 생산하는 유기질 비료를 피고 회사의 지점 또는 피고 회사가 지정하는 거래처에 운송하기로 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옥출과 그의 처인 원고는 이에 따라 1994. 5. 3.까지 유기질 비료를 피고 회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운송하여 주었으므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 그 운송대금 합계 금 63,560,7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소외 이옥출과 피고 회사 사이에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인 이영란, 이명성의 각 증언은 뒤에서 믿는 증거들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하고, 갑 제3호증의 1 내지 20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소외 이옥출 또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운송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원고는, 가사 원고 또는 이옥출과 피고 사이에 운송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는 1991. 12. 12. 조비농산과 사이에 조비농산이 생산하는 유기질 비료를 피고 또는 피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도하는 조건으로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조비농산은 이에 따라 원고 또는 이옥출로 하여금 피고의 지점 또는 피고가 지정한 거래처에 비료를 운송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운송물의 수하인으로서 상법 제141조에 따라 운송인인 원고에게 운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갑 제3호증의 1 내지 20,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7,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최길수, 한인태, 조병대의 각 증언, 증인 이영란, 이명성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소외 이옥출은 영동개별화물이라는 상호로 화물운송 중개·대리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1993. 12. 23. 사망하여 그의 처인 원고, 자녀인 소외 이애란, 이영란, 이명성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원고는 1994. 2.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에 따라 상속신고하여 원고 명의로 자동차운송중개·대리업등록증을 발급받아 자동차운송중개·대리업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는 비료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소외 주식회사 조비농산(이하 조비농산이라고만 한다)은 유기질 비료를 제조하는 회사이다.

(2) 1991. 12. 21. 피고의 조비농산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산물비료(퇴비 : 콤포스트) 공급계약이 체결되었다.(1993. 10. 20. 피고와 조비농산 사이에 같은 내용의 계약이 다시 체결되었다.)

① 조비농산은 부산물 비료를 제조·공급하고, 피고는 이를 국내외에 판매한다.

② 조비농산은 피고의 발주통지에 의하여 피고가 지정하는 창고입고 적재도로 제품을 인도하되 발주일 당일 또는 익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인도함을 원칙으로 한다. 조비농산은 제품을 창고입고 적재도로 인도한 후 피고 또는 피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납품확인서를 발급한다.

③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향후 7년 간으로 한다.

(3) 한편, 1991. 12.경 원고의 남편인 이옥출은 조비농산과 사이에 조비농산의 운송지시에 따라 피고의 대리점 기타 거래처에 부산물 비료를 운송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옥출이 사망한 후에는 원고가 위 운송계약상 운송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가 조비농산에 대하여 피고의 대리점 기타 거래처에게 비료를 출고하도록 요청하면 조비농산은 원고에게 피고가 지정하는 거래처에게 비료를 수송하도록 지시하였고, 소외 이옥출은 1992.부터 그가 사망한 1993. 12. 23.까지, 원고는 그 다음날부터 1994. 5. 3.까지 조비농산의 지시에 따라 충남농약사, 한국농자재, 청구농약사 등 전국 각지에 있는 피고의 거래처에 부산물 비료를 운송하여 주고 조비농산으로부터 그에 대한 운송대금을 수령하여 왔으나, 아래와 같은 운송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① 이옥출이 사망하기 전의 운임 채권

1993. 10월분 금 14,956,450원, 1993. 11월분 금 17,128,300원, 1993. 12. 1.- 12. 23. 금 8,486,900원의 합계 금 40,571,650원 중 원고의 상속지분(3/9)에 해당하는 금 13,523,883원

② 이옥출이 사망한 후 원고 자신의 운임 채권

1993. 12. 24.-12. 31. 금 941,000원, 1994. 1월분 금 7,336,250원, 1994. 2월분 금 3,627,000원, 1994. 4월분 금 10,243,800원, 1994. 5월분 금 840,000원의 합계 금 22,988,050원

상법 제141조에 의하면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때에는 운송인에 대하여 운임 기타 운송에 관한 비용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송하인의 운임지급의무와는 달리 계약상의 의무가 아니라 법률이 예외적으로 인정한 의무로서 수하인은 운송물을 수령함으로써 운임에 관하여 송하인과 함께 연대채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원고는 자신이 1994. 2. 영동개별화물에 관련된 모든 재산권을 협의분할에 의하여 단독상속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6호증의 2의 기재만으로는 이옥출이 사망하기 전의 운임채권을 원고가 단독상속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수하인으로서 원고가 조비농산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운송대금 36,511,933원(13,523,883+22,988,05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상법 제141조는 임의규정으로서 원고와 조비농산 사이에 피고에게 직접 운임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고, 또한, 피고 회사는 수하인이 아니고, 피고 회사의 거래처가 수하인이며, 원고는 피고와 원수송계약을 체결한 조비농산의 하수운송인으로서 피고에 대하여 원수송인으로서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① 먼저, 원고와 조비농산 또는 피고 사이에 상법 제141조의 적용을 배제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운송대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고, 또한 피고가 조비농산에게 운임을 포함한 물품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다거나 원고가 피고에게 한번도 운임청구를 한 적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상법 제141조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② 다음으로. 피고는 피고의 거래처를 통하여 원고로부터 물품을 인도받은 것이므로 피고의 거래처와 함께 운송계약상 수하인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즉, 피고의 거래처가 운송물에 대한 직접점유를 취득함과 동시에 피고는 운송물에 대한 간접점유를 취득하는 것이다.) ③ 끝으로, 피고와 조비농산 사이에 체결된 계약관계가 상법상 운송계약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원고가 조비농산의 하수운송인 또는 이행보조자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운송대금 36,511,933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4. 6. 21.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1995. 10. 6.까지 상법 소정의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형하(재판장) 이제호 함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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