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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9 2018가합560581
운송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1,182,2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부터 2018. 8. 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사우디아라비아국에서 국제운송업 등을 하는 외국법인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6. 6.경부터 2017. 3.경까지 주식회사 C와의 운송계약에 따라 총 98대의 컨테이너화물을 운송하였고, 원고가 위 운송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C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해상운임 등 운송대금 합계액은 미화 640,579달러(= 해상운임 191,100달러 컨테이너화물 관련 보관료 및 체선료 161,404달러 화물 수령지체로 인한 보관료 및 체선료 288,075달러)이다.

다. 피고는 2017. 4. 19.경 원고와 사이에 ‘주식회사 C가 원고에게 위 운송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피고가 대신하여 원고에게 위 운송대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급약정(이하 ‘이 사건 지급약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주식회사 C로부터 위 운송대금 중 미화 148,452달러를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준거법의 결정 이 사건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설립된 외국법인인 원고가 대한민국 국적인 피고를 상대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외국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은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지급약정에 관한 준거법이 대한민국 법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의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이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급약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운송대금 미화 492,127달러(= 전체 운송대금 640,579달러 - 원고가 변제받았다고 자인하는 금액 148,452달러)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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