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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23 2018나5536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피고 주장과는 달리 제1심에서도 원고에게 피고의 단순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권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제1심 판결문 제5~6면 기재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납품한 목적물에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어 원고에게 민법 제668조에 따른 계약해제권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같은 제1심판단에 어떠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서 위 계약해제권을 행사한 이상 이 사건 계약이 여전히 존속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해제로 인해 피고로부터 도급대금 28,545,000원을 반환받게 되고,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나머지 물품대금 지급의무를 면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해제로 인해 입은 손해가 제1심이 인정한 4,238,553원을 넘어 61,097,553원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항소도 이유 없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1행 내지 제12행의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불완전이행으로 인하여 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부분을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납품한 이 사건 물품에 존재하는 중대한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이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심에서도 민법 제668조를 근거로 한 계약해제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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