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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8.30 2019다214767
기계대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3점에 관하여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하기로 하고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이른바 제작물공급계약은 그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이 있어 대체로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그 적용 법률은 계약에 의하여 제작 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만, 물건이 특정의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공급과 함께 그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띠게 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668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가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공급한 이 사건 기계설비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및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의 구체적인 수요에 맞추어 특별히 제작된 부대체물이므로 이 사건 계약의 성질은 매매가 아닌 도급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계약의 성격, 의사표시의 해석, 자백의 성립, 해제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민법 제668조는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보수가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장기간을 요하는 등 계약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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