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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 05. 16. 선고 2017구합20820 판결
피고가 결정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적법함.[국승]
제목

피고가 결정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적법함.

요지

대금수수 관계 및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매매에 관한 당사자의 거래관념과 상관행, 경험의 법칙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부동산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이를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사건

2017구합2082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등

원고

AAA

피고

○○○세무서장 외2

변론종결

2018. 4. 11.

판결선고

2018. 5.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세무서장이 2016. 8. 1.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 ○○세무서장이 2016. 8. 1. 원고에게 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2. 19.부터 2009. 5. 18.까지 ○○시 ○○읍 ○○리(이하 '○○리'라

고만 한다) ○○-○○번지에서 'CC유업'이라는 상호로 식용유지 제조업에 종사하던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04. 3. 3.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리○○-○○ 공장용지 ○○㎡ 및 그 지상 공장건물 ○○㎡,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과 부속 기계설비를 대금 ○○억 ○○만 원에 매수・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2009. 4. 23.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과 부속 기계설비를 양도한 후, 피고 ○○○세무서장에게 그 양도가액을 ○○○○만 원으로 산정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또한 원고는 개인사업자인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공급에 따른 공급가액○○○○원의 세금계산서와 부속 기계설비의 공급에 따른 공급가액 ○○○○원의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고, 이를 근거로 피고 ○○세무서장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BBB는 2013. 8. 14. ○○○○협동조합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억 ○○만 원에 양도하였다. 그런데 BBB는 피고 ○○○세무서장에게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와 달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피고 ○○○세무서장은 2016. 5. 23.부터 그해 6. 10.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 원고가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원에 양도하였음에도 그 양도가액을○○○○원으로 산정하여 ○○○○원만큼 과소 신고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바. 이에 따라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의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원으로 경정결정하고, 2016. 8. 1. 원고에게 위 ○○○○원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 ○○○○원을 차감한 ○○○○원을 납부하라고 고지하였다.

사. 또한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가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공장건물 및 부속 기계설비를 공급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평가・안분하여 산정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원만큼 과소 신고하였다고 판단하고, 피고 ○○세무서장에게 위 실지조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아. 이에 따라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의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원으로 경정결정하고, 2016. 8. 1. 원고에게 위 ○○○○원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 ○○○○원을 차감한 ○○○○○○원을 납부하라고 고지하였다(이하 위 바항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원고는 2016. 8. 31. 양도소득세 ○○○○원과 부가가치세 ○○○○원을 모두 납부하였다.

자. 원고는 2016. 10. 28.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

였으나, 2016. 12. 27. 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4. 23.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과 부속 기계설비를 대금 ○○○○만 원)에 양도하고, 동시에 자신이 경영하는 CC유업 주식회사[이하 'CC유업(주)'라고 한다]가 소유한 ○○리 ○○-○○번지의 '착유 플랜트(Plant) 설비'를 대금 ○○○○만 원에 함께 양도하였다.

그런데 BBB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대출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그 매매대금을 부풀린 이중계약서가 필요하다고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억 원으로, 부속 기계설비의 매매대금을 ○억 원으로 각 기재하여 두 장의 매매계약서를 거짓으로 작성해주었다.

그리하여 BBB는 피고 ○○○세무서장에게 위와 같이 거짓으로 작성한 각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피고 ○○○세무서장, ○○세무서장이 BBB의 거짓 신고를 기초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공장건물의 공급가액을 잘못 산정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정당한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라 원고가 납부한 세금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피고 ○○○세무서장,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1)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9, 15호증, 을가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

래정보회신 결과, 증인 BBB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CCC, DDD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CC유업'이라는 상호로 일본 등지에서 수입된 어유(참치・고등어 등 등푸른 생선에서 채취한 해산 동물유)를 부속 기계설비((DHA, EPA, 밀배아유, 오타코사놀 정제 플랜트)로 정제한 후 이를 오메가3 등 기능성 식품을 생산하는 제약회사에 납품하였다. 또 원고는 2004. 10. 1. CC유업(주)를 설립하여 그 무렵부터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경영하였다.

한편 BBB는 '○○유업'이라는 상호로 식용유 제조・판매업에 종사하였고, 식용유를 생산하여 원고가 경영하는 CC유업(주)에 판매하였다.

나) CC유업(주)는 2005. 1. 24.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과 바로 연접한 ○○리 ○○-○○ 공장용지 ○○㎡와 그 지상 공장건물 ○○㎡ 및 기계설비(착유

플랜트 설비와 정제 플랜트 설비)를 대금 ○○억 ○○만 원에 매수・취득하였다.

CC유업(주)는 위 공장에서 참깨, 옥수수, 콩 등에서 식물성 기름을 짜내어 이를 정제한 후 맛기름을 제조하여 거래처에 판매하였다.

다) 공사업자인 EEE는 2009. 1. 20.경 이 사건 부동산에 ○○리 ○○-○○번지의 착유플랜트 설비를 이전・설치하는 공사를 완료하였다. BBB는 그날 EEE에게 위 공사대금 ○○만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와 BBB는 이 사건 부동산과 부속 기계설비의 매매에 관하여 총 5개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마) BBB는 2009. 2. 18.부터 2009. 11.경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등의 매매대금으로 합계 ○○억 원을 지급하였다.

바) BBB는 2009. 4. 23.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과 부속 기계설비를 취득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같은 날 ○○은행 ○○동 지점에서 자금을 대출받았다. 당시 원고는 ○○은행에 대출신청서류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억 원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을 제3호증의 3)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은행은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원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있는 초임계 플랜트 설비를 ○○○○원으로, 착유 플랜트 설비를 ○○○○원으로 각 감정평가하였다.

사) 피고 ○○○세무서장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BBB가 원고에게 위와 같이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금액 중 수표 지급액 ○○억 ○○만원에 대하여 금융거래정보 조회를 하였

다. 그런데 그 수표의 뒷면 배서인은 FFF, GGG, HHH, III, JJJ 등의 개인이고, CC유업(주)가 직접 수취한 수표는 하나도 없었다.

아) BBB는 2013. 8. 1. ○○○○협동조합(대표이사 KKK)에게 이 사건 부동산과 부속 기계설비를 대금 ○○억 ○○만 원에 양도하였다.

이에 따라 BBB는 피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12억 원으로 기재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을가 제2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치된 호마유 생산설비 일체의 매매대금을 ○○억 원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을가 제2호증의 2)를 각 제출하였다.

자) 한편 BBB는 CC유업(주)에게 2009년 제1기(1. 1. ~ 6. 30.) 과세기간에 ○○○○원, 2009년 제2기(7. 1. ~ 12. 31.) 과세기간에 ○○○○원, 2010년 제1기(1.1. ~ 6. 30.) 과세기간에 ○○원, 2010년 제2기(7. 1. ~ 12. 31.) 과세기간에 ○○○○원 등 2년간 합계 ○○○○원을 공급하였다.

차) 이 사건 부동산 및 기계설비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2009년 양도일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은 아래 [표 4]와 같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서(을가 제2호증의2)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억 원인 사실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원고가 BBB에게 양도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은 ○○억 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와 BBB가 은행 대출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부풀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BBB는 대출금융기관인 ○○은행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억 원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을가 제3호증의 3)만을 제출하였다.

따라서 BBB가 원고에게 구태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억 원으로, 부속 기계설비의 매매대금을 ○억 원으로 각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달라고 요

구할만한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가 진정한 거래사실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는 매매대금 ○억 ○○만원의 계약서(갑 제9호증)는 가장 기본적인 작성 날짜가 누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등기 신청서류로 작성한 매매계약서(을가 제3호증의 1)의 기재 내용(매매대금을 계약 시 ○억 원, 2009. 4. 23. 잔금 ○억 ○○만 원으로 분할 지급한다)과도 서로 다르고, 특히 BBB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2009. 4. 23.까지 원고에게 매매대금으로 ○○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것과도 모순된다.

그 반면에 이 사건 계약서는 비록 대금지급일(2009. 1. 20.까지 ○억 원, 2009. 1. 30.까지 12억 원)이 실제 계약이행 내용과는 다소 다르게 기재되어 있지만 이 사건 부동산과 부속 기계설비를 구분하여 매매대금을 별도로 산정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특약사항으로 부동산의 인도시기 및 생산설비에 대한 시운전과 시설보완 등을 위한 현장방문, 생산준비 작업의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부동산매매에 관한 당사자의 거래관념과 상관행, 경험의 법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부동산 및 기계설비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양도일인 2009. 4. 23.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이 약 ○○억 원 상당이다. 그리고 2009년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억 ○○만원 상당으로 BBB가 진술한 취득가액 ○○억 원과 엇비슷한 반면에, 원고가 주장하는 양도가액 ○억 ○○만 원과는 너무 큰 차이가 있다.

라) 또 원고 주장대로라면 BBB가 2009. 4. 23. 이 사건 부동산을 ○억 ○○만 원에 취득하여 그로부터 약 4년 4개월이 지난 2013. 8. 14. ○○○○협동조합에 이를 약 두 배인 ○○억 ○○만 원에 양도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은 ○○시 ○○○○공단 내에 위치하고 있어 동종 업종 종사자가 아닌 일반인의 수요가 매우 적은 편이다. 더구나 이 사건 부동산 중 공장용지의 개

별공시지가는 BBB가 취득할 당시 ○○○○원/㎡(2008. 5. 31. 기준)에서 양도할 당시

○○○○원/㎡(2013. 5. 31. 기준)으로 오히려 감소하는 등 그동안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격이 대폭 상승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마) 원고는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부속 기계설비에 대하여 공급가액이 ○억 ○○○○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인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였을 뿐이고, ○○리 ○○-○번지의 착유 플랜트 설비를 ○억 ○○만 원에 양도하였다는 내용으로 별도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전혀 없다.

그런데 원고가 신고・제출한 매매계약서와 BBB가 신고・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모두 이 사건 부동산의 부속 기계설비에 대한 계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그에 대한 매매계약서까지 별도로 작성한 점, 원고가 주장하는 착유 플랜트 설비의 매매대금이 무려 ○억 ○○만 원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전체 매매대금(○○억 원)의 약 1/3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은 일반적인 거래의 관행상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것이다.

바) 이에 대하여 원고는 BBB에게 ○억 ○○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그의 요구에 따라 2009. 4. 29.부터 2010. 11. 24.까지 총 12회에 걸쳐 ○○○○원 상당의 호마박(참깨, 옥수수, 콩 등에서 기름을 짜내고 남은 찌꺼기)을 공급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부속 기계설비와 호마박의 공급가액 차이가 ○○○○원으로 너무 크고, 위 두 거래 사이에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뿐만 아니라 BBB가 원고로부터 위 차액 상당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발급받지 못할만한 다른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사) BBB는 원고와 CC유업(주)에게 이 사건 부동산과 부속 기계설비, 착유 플랜트 설비의 매매대금으로 모두 ○○억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그중에서 CC유업(주)에게 귀속된 돈은 최초 계약금 ○억 원뿐이고, 나머지 ○○억 원은 모두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

만약 원고가 BBB에게 착유 플랜트 설비를 대금 ○억 ○○만 원에 양도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 양도가액은 당연히 소유자인 CC유업(주)에 귀속되고, 법인장부에도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그러나 CC유업(주)는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착유 플랜트 설비 등 고정자산을 처분한 사실이 있다고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아) CC유업(주)의 법인장부에는 착유 플랜트 설비의 취득가액이 ○○○○원이고, 2008년 미상각잔액이 ○○○○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은행이 2009. 4. 23. BBB에게 부동산 담보대출을 하면서 착유 플랜트 설비를 ○억 ○○만 원으로 감정평가하였다.

또한 2009. 1. 20.경 이 사건 부동산에○○리 ○○-○○번지의 착유 플랜트 설비를 이

전・설치하였으므로, BBB가 2013. 8. 14. ○○○○협동조합에게 이 사건 부동산과 부속 기계설비를 매매대금 ○○억 ○○만 원에 양도할 당시 당연히 위 착유 플랜트 설비도 매매 목적물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착유 플랜트 설비의 정당한 가치를 평가해 보면, 원고가 2009. 4. 23. BBB에게 그 취득일부터 이미 4년 이상이 경과한 착유 플랜트 설비를

대금 ○억 ○○만 원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쉽사리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자) 한편 BBB는 2009. 1. 7.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BBB에게 매각함에 있어서 은행대출을 받기 위해 계약서 3매를 작성한다. 따라서 실제 계약은 아님을 확인한다. 은행대출 신청 후 폐기한다."라는 내용으로 확인서(갑 제11호증)를 작성・교부하였다.

그런데 여기에서 '계약서 3매'란 원고 주장처럼 이 사건 계약서와 호마유 생산설비 일체의 매매대금을 1억 원으로 기재한 계약서, 은행 제출 계약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표 2]의 은행 제출 계약서 원본 1장과 그 부본 2장을 의미한다고 볼 것이다.

차) 또한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매수인보다는 매도인이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거래가격을 낮추어 신고하는 경우가 아주 흔하다(이때 매수인도 당연히 취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게다가 BBB는 식용유를 생산하여 원고가 경영하는 CC유업(주)에 판매하여야 하는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었던 관계로 오히려 원고 측의 요구에 순순히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인다.

그런데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과정에서 BBB의 요구에 의하여 모든 거래행위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성

결국 원고는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억 원에 양도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그중 공장건물의 공급가액을 [표 1]과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평가・안분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원만큼 과소 신고하고, 그중 공장건물의 공급가액을 ○○○○원만큼 과소 신고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그중 공장건물의 공급가액을 거짓으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그 과소 신고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세액과 가산세를 경정・고지한 것으로서 적법하다.

라.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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