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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11. 01. 선고 2018가단106254 판결
사해행위취소[국승]
제목

사해행위취소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은 BBB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취소되는 이상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사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18-가단-106254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A

변론종결

2018.10.11.

판결선고

2018.11.01.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BB 사이에 2016. 5. 19.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BBB에게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16. 5. 20. 접수 제3272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BB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도소득세 합계 165,509,710원을 부과(납세의무성립일 2015. 11. 30.)하여 고지한 바 있고, BBB는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8. 5. 3.을 기준으로 가산금 50,648,440원을 포함한 체납액은 216,158,150원이다.

나. BBB는 2016. 5. 19. 사위인 피고와 사이에 BB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5,000만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BBB에게 계약금 3,0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BBB는 2016. 5. 20. 피고에게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16. 5. 20.접수 제32729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BB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온양새마을금고에 대하여 2004. 2. 10.자 대출금 3,000만원, 2014. 5. 12.자 대출금 1억 2,000만원 합계 1억 5,000만원의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채권자취소권의 발생

1) 피보전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납세의무성립일 이후 BBB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것이고,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이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의 BBB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본세 및 가산금 합계 216,158,150원의 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사해행위의 주관적인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5. 9. 선고 96다2606, 26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BB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는 채무초과 상태였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BB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뀌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BB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합계 1억 6,8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가치가 하락하여 실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의 가치가 없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근저당권자인 온양새마을금고에 대하여 실제 부담하는 대출금채무액은 1억 5,000만원이고, 근저당권설정등기 당시 감정평가액이 201,960,000원임(갑 제3호증)에 비추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의 가액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인 1억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같은 이유에서 무용의 권리행사에 해당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수익자의 선의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BB의 양도소득세 체납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갑 제4호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BBB와 피고는 장모와 사위의 관계에 있는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도 BBB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무상으로 계속 거주하도록 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수익자인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은 BBB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취소되는 이상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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