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938,6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2.부터 2015. 2. 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앙금 및 기타 식품 도ㆍ소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제과ㆍ제빵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제과ㆍ제빵 식재료를 납품해 왔고, 2014. 11. 21.을 기준으로 미수금이 54,938,682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54,938,682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납품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11. 2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2. 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고와 거래가 진행되던 도중, 원고가 갑자기 나머지 물품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공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하여 피고의 가맹점에 원재료를 제때 공급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었고, ②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의 가격이 다른 업체와 비교할 때 다소 비싼 측면이 있어 원고에게 가격인하를 요구한 바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거나, 을 제1호증(구매현황)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물품 가격이 거래관념 내지 신의칙에 비추어 지나치게 고액이라고 보기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