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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3 2015가합6806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엘지전자 주식회사에 전자부품을 납품하는 피고와 거래를 하여 왔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3년경 TV 제조에 사용되는 ‘올레핀 폼’을 구매해 달라고 의뢰하였다.

나. 원고는 올레핀 폼을 제조하는 대만 회사인 메가 마스터 테크놀로지(이하 ‘이 사건 제조회사’라 한다)에 문의하여 올레핀 폼의 규격, 수량, 단가 등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2014. 3. 31.경 원고에게 발주서(갑 제3호증)를 주며 2014. 4. 및 2014. 5.에 걸쳐 판매대금 합계 894,286,712원에 해당하는 올레핀 폼(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주문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의 발주대로 이 사건 제조회사에 이 사건 물품을 주문하였고, 피고에게 운송할 수 있는 준비도 모두 마쳐두었다.

마. 그런데 피고는 주문 이후에도 단가 인하를 요구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의 입고 계획을 밝히다가 돌연 2015. 9. 4. 이 사건 물품을 주문한 적이 없다고 통지하였다.

바. 피고의 위와 같은 태도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수령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의 대금 894,286,71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갑 제3호증(구매발주서)의 증거력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물품에 관한 주문계약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갑 제3호증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사본인 갑 제3호증의 진정성립 및 원본의 존재 여부를 다투고 있고, 원고가 갑 제3호증의 원본을 분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와 같은 경우 사본으로써 원본을 대신할 수 없으며, 반면에 사본을 원본으로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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