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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23 2016노515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기사를 작성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소속된 C E본부 본부장 V이 이 사건 각 기사를 작성한 후 피고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게재한 것이다.

나. 이 사건 각 기사는 모두 사실에 근거한 것이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기사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4. 5. 2. C에 기자로 입사하였는바, 경찰, 검찰 및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 F에 관한 이 사건 각 기사 내용을 취재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제보자를 직접 여러 장소에서 만나 제보 내용을 확인하였고 제보자로부터 자필로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받았으며, 2014. 10. 1.자 기사가 보도된 다음에도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W지부 관계자 및 E 공무원 등과 직접 전화통화한 후 그 내용을 근거로 후속 기사를 작성했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자신이 취재한 내용을 본부장인 V에게 전달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2014. 10. 1.자 기사가 게재된 이후 기사 내용에 관한 확인 전화를 받기도 하고 계속하여 후속 취재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이름으로 기사가 게재되는 것을 충분히 알고서 취재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2014. 11. 10. ‘X‘는 제목으로 ‘지역 언론, 그것도 짬밥이 많지 않은 기자가 수년 동안 위선과 비리로 얼룩진 조직에 대해 메스를 댄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단이다. 용기가 필요했다.’, ‘본지 기자는 사단법인 G의 비리가 만천하에 드러날 그 때까지 필을 들 것을 천명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여 게재하였으며, 위 기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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