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5.25 2016노34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를 역과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고, 결국 피해자가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반면,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도로에 누워 있는 등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2003년 경 자동차 관리법위반으로 처벌 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데 다가 협심증 등 심장질환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의 형편이 어려운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