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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25 2016노12
상해치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매매를 하고, 성매매 상대방인 피해자의 목을 수회 벽에 부딪치고 넘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머리에 많은 피를 흘리며 경련을 일으키다 실신한 것을 보고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CCTV를 끄려고 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에 급급하였던 점, 피해자의 유족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친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해자의 유족이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유족 구조금 23,645,420원을 수령하였다는 사정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바는 못 된다). 위와 같은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 등을 고려 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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