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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323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I, J, K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I, K은 2014. 3. 경부터 2016. 2. 경까지 베트남 등지에서 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충 ㆍ 환전 및 사이트 관리 역할을 담당하고, J은 한국에서 해외 사무실에서 일할 직원을 모집하고, 피고인 A는 베트남 등지에서 “L”, “M” 사이트의 충 ㆍ 환전 및 스포츠 경기 결과 입력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베트남 등지에서 “L” 사이트의 충 ㆍ 환전 및 회원 가입 승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 D, E은 베트남 등지에서 “L” 사이트의 회원 가입 승인, 게시판 글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각각 업무를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I, J, K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5. 1. 경부터 2016. 2. 5. 경까지, 피고인 B은 2015. 12. 1. 경부터 2016. 2. 5. 경까지, 피고인 C은 2016. 1. 16. 경부터 2016. 2. 5. 경까지, 피고인 D은 2015. 12. 1. 경부터 2016. 2. 5. 경까지, 피고인 E은 2015. 8. 5. 경부터 2016. 2. 5. 경까지, 2014. 3. 경부터 2016. 2. 5. 경까지 서울, 용인시 일대 및 베트남 하노이 등지에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L”, “N”, “O”, “M”, “P ”를 순차적으로 개설하여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 로부터 주식회사 벤츠 명의의 국민은행 430501-01-497580 계좌로 6,945,762,908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금 합계 376,219,152,648원을 송금 받고,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 그 결과 예측과 함께 1회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 베팅하게 하고,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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