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 E, F, G, H, I, J, K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D, F은 베트남 등지에서 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충 환전 및 사이트 관리 역할을 담당하고, E은 한국에서 해외 사무실에서 일할 직원을 모집하고, G는 베트남 등지에서 ‘L’, ‘M’ 사이트의 충 환전 및 스포츠 경기 결과 입력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H은 베트남 등지에서 ‘L’ 사이트의 충 환전 및 회원 가입 승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I, J, K은 베트남 등지에서 ‘L’ 사이트의 회원 게시판 글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베트남 등지에서 ‘L’ 사이트의 경기 일정 및 결과 입력, 게시판 글 작성을 비롯한 식사 준비 및 청소 등의 업무를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D, E, F 등과 함께 2015. 5. 초순경부터 같은 해
7. 22. 경까지, 같은 해 8. 13. 경부터 2016. 2. 2. 경까지 서울, 용인시 일대 및 베트남 하노이 등지에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L’, ‘N’, ‘O’, ‘M’, ‘P ’를 순차적으로 개설하여 도박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 로부터 주식회사 벤츠 명의의 국민은행 430501-01-497580 계좌로 6,945,762,908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금 합계 376,219,152,648원을 송금 받고,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 그 결과 예측과 함께 1회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만 원까지 베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