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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21 2014나2017518
일부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2012. 3. 27.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15단지 아파트...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3. 8. 함마오가리다발전기(차대번호 : A, 이하 ‘이 사건 보험목적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목적물이 보험기간 중 우연한 사고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고, 그 보험기간은 2012. 3. 8.부터 2013. 3. 8.까지, 보험가입금액은 항타기 본체 450,000,000원, 리더 250,000,000원, 상ㆍ하부오거 100,000,000원, 스크류 10,000,000원, 발전기 40,000,000원 등 합계 850,000,000원, 피고의 자기부담금은 5,000,000원, 보험료는 8,678,700원(일시납)인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보험료를 지급하였다.

나. 2012. 3. 27. 피고의 직원인 B가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15단지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이 사건 보험목적물을 조종하여 파일 천공작업을 수행하던 중 다음 장소로 이동하다가 항타기를 좌측으로 회전하는 순간 리더의 무게중심이 우측으로 기울면서 전도되는 이 사건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고 발생 결과 이 사건 보험목적물의 리더(이하 ‘이 사건 리더’라고 한다)와 스크류 부분은 다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전부 손상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수리가 필요한 정도로 일부 손상되었다.

다. 이 사건 보험목적물 중 이 사건 리더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보험가액(시가), 손해액 및 보험금은 아래 표와 같다.

이 사건 보험목적물 (부품별) 보험가입금액 (단위: 원) 원고 주장(단위: 원) 보험가액 (시가) 손해액 보험금 항타기 450,000,000 500,000,000 20,142,500 18,128,250 오거 100,000,000 54,000,000 23,425,000 23,425,000 스크류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발전기 40,000,000 27,000,000 9,410,550 9,410,550 합계 600,000,000 591,000,000 62,978,050 60,963,800

라. 원고는 2012. 8. 7. 피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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