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2012. 3. 27.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15단지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항타기파손사고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3. 8. 함마오가리다발전기(차대번호 : A, 이하 ‘이 사건 보험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목적물이 보험기간 중 우연한 사고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고, 그 보험기간은 2012. 3. 8.부터 2013. 3. 8.까지, 보험가입금액은 항타기 본체 450,000,000원, 리더 250,000,000원, 상ㆍ하부오거 100,000,000원, 스크류 10,000,000원, 발전기 40,000,000원 등 합계 850,000,000원, 피고의 자기부담금은 5,000,000원, 보험료는 8,678,700원(일시납)인 중장비안전보험계약(별지 기재 보험계약과 같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보험료를 지급하였다.
나. 2012. 3. 27. 피고의 직원인 B가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15단지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이 사건 보험목적물을 조종하여 파일 천공작업을 수행하던 중 다음 장소로 이동하다가 항타기를 좌측으로 회전하는 순간 리더의 무게중심이 우측으로 기울면서 전도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위 사고 발생 결과 위 보험목적물의 리더와 스크류 부분은 다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전부 손상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수리가 필요한 정도로 일부 손상되었다.
다. 피고는 2012. 3. 27.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청구서류를 제출하였고, 원고는 2012. 8. 7. 피고에게 일부 보험금 명목으로 7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1장 일반조항 제16조 (보험금의 지급) ① 회사는 제2장(재물손해 담보조항) 제4조(손해의 발생 및 통지), 제5장(상해 담보조항) 제9조(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 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