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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6 2012가합543324
일부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2. 3. 27.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15단지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항타기파손사고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3. 8. 함마오가리다발전기(차대번호 : A, 이하 ‘이 사건 보험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목적물이 보험기간 중 우연한 사고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고, 그 보험기간은 2012. 3. 8.부터 2013. 3. 8.까지, 보험가입금액은 항타기 본체 450,000,000원, 리더 250,000,000원, 상ㆍ하부오거 100,000,000원, 스크류 10,000,000원, 발전기 40,000,000원 등 합계 850,000,000원, 피고의 자기부담금은 5,000,000원, 보험료는 8,678,700원(일시납)인 중장비안전보험계약(별지 기재 보험계약과 같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보험료를 지급하였다.

나. 2012. 3. 27. 피고의 직원인 B가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15단지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이 사건 보험목적물을 조종하여 파일 천공작업을 수행하던 중 다음 장소로 이동하다가 항타기를 좌측으로 회전하는 순간 리더의 무게중심이 우측으로 기울면서 전도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위 사고 발생 결과 위 보험목적물의 리더와 스크류 부분은 다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전부 손상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수리가 필요한 정도로 일부 손상되었다.

다. 피고는 2012. 3. 27.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청구서류를 제출하였고, 원고는 2012. 8. 7. 피고에게 일부 보험금 명목으로 7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1장 일반조항 제16조 (보험금의 지급) ① 회사는 제2장(재물손해 담보조항) 제4조(손해의 발생 및 통지), 제5장(상해 담보조항) 제9조(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 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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