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단체로부터 경주시 G 전 1,490㎡, H 대 681㎡, I 묘지 76㎡, J 전 11㎡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단체(이하 ‘원고 문중’이라 한다)는 2018. 3. 16. 피고와 사이에 경주시 G 전 1,888㎡(이하 ‘G 토지’라 한다) 중 1,501/1,888 지분, H 대 681㎡(이하 ‘H 토지’라 한다), I 묘지 76㎡(이하 ‘I 토지’라 한다)를 494,250,000원에 매도하고 피고로부터 계약 당일 계약금 150,000,000원을, 2018. 4. 12. 잔금 344,250,000원을 각 지급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
B, C, D, E(이하 ‘원고 B 등 4명’이라 한다)은 2018. 3. 16. 피고와 사이에 원고 B 등 4명의 공유(각 2/8 지분)인 경주시 K 전 3,888㎡(이하 ‘K 토지’라 한다), L 전 337㎡(이하 ‘L 토지’라 한다) K토지, L 토지는 원고 문중이 실제 소유자로서 원고 B 등 4명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다. 를 500,000,000원에 매도하고 피고로부터 계약 당일 계약금 150,000,000원을, 2018. 4. 12. 잔금 350,000,000원을 각 지급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제1, 2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계약 당일 지급하였다. 라.
한편 원고 문중은 제1, 2매매계약 체결 전인 2017. 6. 19. M에게 G 토지 중 387㎡ 부분, 경주시 N 임야 42,322㎡를 1,100,000,000원에 매도하였는데, 그 매매계약서에는 원고 문중이 G 토지를 분할한 후 M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다는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특약사항]
2. 본 계약은 G 토지(1,501㎡, 지분거래 1,501/1,888), H 토지, I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임
3. 공유지분토지(G 토지) 분할 시(387㎡), 현지분권자와 기합의된(첨부도면) 다만 첨부도면에는 G 토지 중 도로와 인접한 약 15m 부분 전체가 M가 매수하기로 한 387㎡ 부분에 포함되는 것으로 그려져 있다
(을 제1호증의 1 참조).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마. G 토지의 경우...